복직 후 모유수유, 유축 일정과 유급 수유시간 정리
복직해도 모유를 이어 가려면 언제부터 유축을 연습하고 근무 중 몇 시간마다 짜야 하는지, 모유 운반과 보관, 근로기준법의 유급 수유시간까지 질병관리청·법제처·고용노동부·CDC·NHS 자료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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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해도 모유수유는 이어 갈 수 있어요. 모유량이 자리 잡혀 있다면 복직이 꼭 모유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NHS). 질병관리청은 출근 2주 전부터 서서히 유축을 시작하고, 근무 중에는 3~4시간마다 10~15분씩 유축 시간을 확보하라고 안내해요. 아침과 저녁에는 직접 먹이고, 낮에는 보관한 모유를 먹이는 방식이에요.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둔 여성 근로자는 하루 2번,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75조).
복직 전 준비 순서
| 언제 | 할 일 | 근거 |
|---|---|---|
| 몇 주 전 | 아기에게 젖병 연습을 시켜요 | CDC |
| 2주 전 | 회사에서 짤 수 있는 시간과 비슷하게 맞춰 유축을 시작해요 | 질병관리청 (새 창)·아이사랑 |
| 미리 | 회사에 모유수유 중이라고 알리고 유축할 공간과 냉장고를 상의해요 | NHS |
| 미리 | 어린이집·돌봐 줄 분과 시험 삼아 하루를 보내 봐요 | NHS |
| 미리 | 모유에 날짜를 적어 얼려 두고, 돌봐 주는 분이 오래된 것부터 쓰게 해요 | NHS |
아기가 젖병을 거부한다면 젖병 거부하는 아기, 상황별로 해 볼 것을 먼저 보세요. 연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무하는 날 하루 흐름
| 시간대 | 할 일 |
|---|---|
| 출근 전 | 아기에게 직접 먹여요 |
| 근무 중 3~4시간마다 | 10~15분씩 유축해요 |
| 퇴근 길 | 짠 모유를 아이스팩과 함께 보냉백에 담아 와요 |
| 퇴근 후·밤 | 다시 직접 먹여요 |
| 낮 동안(돌봄) | 보관해 둔 모유를 먹여요 |
질병관리청 안내를 하루 흐름으로 옮긴 표예요. 유축 간격은 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한 번에 90~120mL를 짜는 게 보통이라고 해요. 다만 아이사랑 상담 답변은 아기가 직접 먹는 양이 유축량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유축량만 보고 모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 기준은 모유량 충분한지 확인하는 법을 보세요.
얼마나 자주 짜야 할까요
- 아기가 먹던 만큼 짜요. 떨어져 있는 동안 아기가 먹는 횟수만큼 유축하면 몸이 그만큼 계속 만들어요(CDC).
- 양이 모자라면 한 번 더 짜요. CDC는 유축 횟수를 하나 더 늘려 보라고 해요. 질병관리청도 양이 일시적으로 줄었을 때는 더 자주, 더 오래 짜라고 해요.
- 처음 4주가 중요해요. 질병관리청은 출근 후 첫 4주 동안 나에게 맞는 수유 방식을 확립하라고 해요.
- 모두 모유로 채우기 어렵다면 낮에만 분유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NHS). 순서는 혼합수유 방법에 있어요.
유급 수유시간, 이렇게 써요
법제처 생활법령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정리했어요.
- 누가: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75조).
- 얼마나: 하루 2번, 각각 30분 이상이고 유급이에요.
- 어디에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 어떻게 쓰나: 휴게시간과는 별개예요. 구체적인 시간과 횟수는 회사 안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1번 1시간으로 쓸 수도 있어요.
- 언제 쓰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시간이라 근무 시작이나 끝 시간에 붙여 쓸 수도 있어요.
모유 운반과 보관
- 아이스팩을 넣은 보냉백에 담으면 24시간까지 둘 수 있어요. 도착하면 바로 먹이거나 냉장·냉동해요(CDC).
-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아이 이름을 용기에 분명히 적고, 어린이집의 보관 규칙을 확인해요(CDC).
- 짠 날짜와 양을 적고, 1회분(60~120mL)씩 나눠 두면 버리는 양이 줄어요(아이사랑).
- 냉장·냉동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요. 비교표와 보수적인 기준은 유축 모유 보관 기간에 정리했어요.
가슴이 아프거나 수유시간을 못 쓸 때 상담처
- 가슴 한 곳이 뜨겁고 아프면서 몸살 기운이 있어요. 유선염일 수 있으니 젖몸살과 유선염 구분법을 보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 낮에 아기가 거의 먹지 않고 젖은 기저귀가 확 줄었어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 회사가 수유시간이나 유축 공간을 주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로 문의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의학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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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냉백과 아이스팩
퇴근 길에 짠 모유를 아이스팩과 함께 담아 오면 24시간까지 둘 수 있어요. 고를 때는 아이스팩과 하루치 모유 용기가 함께 들어가는 크기인지, 지퍼가 끝까지 닫히는지 봐요.
상품은 이 글을 읽는 분께 실제로 필요한 것만 골랐고, 링크가 없는 항목은 준비할 때 참고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도 수유시간을 줘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답변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5조의 수유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작은 회사라면 회사와 따로 상의해야 해요.
아빠도 이 수유시간을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와 별도로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같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회사에 유축할 곳이 없어 화장실에서 짜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NHS는 화장실은 유축하기에 알맞은 곳이 아니라고 하고, 깨끗하고 개인적인 공간과 모유를 넣어 둘 냉장고를 마련하는 것을 좋은 직장 관행으로 소개해요. 복직 전에 회사와 공간을 먼저 상의하세요.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유축기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어요. CDC는 함께 쓰는 유축기라면 다이얼·전원 스위치·주변 탁자를 소독 티슈로 닦고, 젖이 닿는 부품과 튜브는 깨끗한지 확인하라고 해요. 곰팡이 핀 튜브는 바로 바꿔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의 숫자와 시기는 아래 기관 자료와 대조했어요.
- 성공적인 모유 수유 (새 창)
- 육아 근로환경 지원(유급 수유 시간 허용) (새 창)
- 근로기준법 제75조 수유시간 관련 질의 답변 (새 창)
- 수유 > 4~6개월 > 월령별 성장 및 돌보기(모유 짜서 보관하기) (새 창)
- 모유수유의 시작 > 자주하는질문 > 출산 상담 (새 창)
- Pumping Breast Milk (새 창)
- Breast Milk Storage and Preparation (새 창)
- Breastfeeding and going back to work (새 창)
- How to stop breastfeeding (새 창)
- Expressing and storing breast milk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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